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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특기자 취업이민

HOME > 미국 > EB-1 특기자 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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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취업이민 1순위(EB-1) 해당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이나 운동분야 등에서 국내외적으로 업적을 인정 받은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로 아래와 같이 세 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전문분야에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으로 미국 취업이민비자 40,000개의 연간 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 사회, 문화, 경제 분야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교수, 연구원, 전문의, 유명 예술인, 영화감독, 운동선수 또는 감독, 기업인, 대기업 임원, 각종 요리대회, 무술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논문, 출간물, 특허나 연구 프로젝트, 수상경력, 저서, 방송/매체 출연 사례, 분야별 전문 학회 및 협회에서 단체장 또는 임원으로 활동한 자료 등을 통해 신청자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B-1(b)와 EB-1(c) 의 경우에는 고용주를 필요한 반면, 이 중 EB-1(a)는 고용회사의 영주권 후원이 없이 이민국에 바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여 영주권 수속을 하게 되므로, EB-2 NIW와 더불어 취업이민 중 수속기간이 1년 내외로 가장 짧은 것이 장점입니다.
  • EB-1(A) : 탁월한 능력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 EB-1(B) : 교수,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s
  • EB-1(C) : 다국적 관리자 또는 경영자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자격조건
컨텐츠
탁월한 능력 소유자
EB-1(A)
  • 1. 국내외적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 하는 수상
  • 2. 국내적으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입자격을 인정하는 단체나 학회의 회원
  • 3. 전문적 또는 주요 매체, 출판사 또는 주요 언론에 발표된 연구실적, 업적(출판물이나 기사 등)
  • 4. 해당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심사 한 경력
  • 5. 해당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여를 한 증거(개척자 혹은 기여자로 활동 한 경력)
  • 6. 학문적 기사의 저술
  • 7. 예술적인 전시회나 쇼케이스에 작품이 진열 된 증거
  • 8. 유명 단체에서 주연급의 역할을 공연 했다는 증거(남다른 명성을 가진 협회나 조직에서 리더로 활동 한 경력)
  • 9. 해당분야의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 10. 공연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
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
EB-1(B)
  • 1. 뛰어난 업적으로 인한 주요한 수상경력
  • 2. 뛰어난 업적을 가진 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
  • 3. 연구실적이나 논문 등이 다른 삼에 의해 자주 인용되는 경우
  • 4. 해당분야의 협회,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 한 경력
  • 5. 해당분야에서의 독창적 기여
  • 6.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지도 경험
  • 7. 영구적인 취업제안
* EB-1(b)로 영주권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 함
다국적 관리자 또는 경영자
EB-1(C)
  • 1. 제3국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했던 회사가 미국 내에 있는 회사와 같은 회사이거나 지사 또는 연관회사인 경우
  • 2. 신청자가 반드시 임원 또는 매니저로 일 하기 위해 미국으로 입국 할 경우
  • 3. 미국 내의 회사가 1년 이상 운영이 된 경우
* EB-1(c)로 영주권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 함
구비서류
  • 1. 추천서 - 추천인 선정 및 추천인 정보(이력서 또는 프로필)
  • 2. 미국에서의 활동 계획서(전공 관련 활동)
  • 3. 저서 및 논문
    - 출판된 논문, 저서 및 학회지 복사본 / 저서 및 논문의 판매 및 매출액의 증빙자료
    - 저서 및 논문이 특정 대학 또는 기관의 참고서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대학 또는 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대학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확인서 등)
    - 각 저서 및 논문의 첫 페이지(제목, abstract, 신청자 이름이 기재된 페이지 등)
  • 4. 전시회 관련
    - 전시회 증빙자료 (주최 기관의 확인서, brochure 또는 신문기사 등)
    - 각 전시회의 명성(또는 주최 기관의 명성)에 대한 증빙자료 (연혁, 신문기사 등)
  • 5. 학, 석, 박사 학위증명서문
  • 6. 연구업적 및 경력과 관련된 모든 직장 및 단체 재직증명서 (미국의 경우 Certificate of Employment, Employment Verification 등)
  • 7. 학회 위원, 평가위원 등 학계 및 협회에서의 역할 - (Editor, Committee Member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 (Certificate of Appointment 등)
  • 8. 수상 경력 관련
  • 9. 학회 가입 증빙서류 (Certificate of Membership 등)
  • 10. 연구 및 업적과 관련된 신문기사 또는 TV 출연을 증명하는 신문기사의 복사본, 출연장면 출력물, 또는 복사본 및 장면이 게재된 웹 사이트 주소 등
  • 11.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및 기여를 증명하는 기타 자료들 (관련 서신 등)
  • 12. 신청자 및 가족의 여권 사본
수속 절차(약 12개월~18개월 소요)
※ 2024년 4월 1일부터 USCIS I-140 접수비 인상(기존 $700 → 변경 후 $715)
  • 1~3개월

    STEP 01

    무료 자격판정

    자격확인 및 서류준비

  •  

    STEP 02

    번역 및 청원서 작성

  • 6~12개월

    STEP 03

    이민청원서(I-140) 접수

    접수비 $715 외
    망명 프로그램 비 $300
    (급행비 $2,805 추가 시
    최대 15일 이내 처리)

  •  

    STEP 04

    이민국(USCIS) 승인

  •  

    STEP 05

    국립비자센터 이송(NVC)

    미국 현지에서 진행할 경우
    I-485로 신분 변경

  • 3~5개월

    STEP 06

    NVC에 비자 수수료 납부

    $345/인

  • 1개월

    STEP 07

    비자 신청 DS-260

    인터뷰 레터(P4) 수령

  • STEP 08

    인터뷰 및 비자 승인

     

성공사례 및 승인서
승인사례
대부분 논문들의 총 인용회수가 70회 정도만 초과면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기계공학, 컴퓨터 공학, 도로공학, 각종 의학, 정신 의학, 재활 치료학, 통계학, 수학, 경영학, 한의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 입니다.
논문 인용회수가 70회 미만이거나 또는 논문 인용 자체가 전혀 없어도, 논문을 발표한 학회 및 협회의 명성, 발표 논문의 수가 높았다는 점, 획기적인 연구 결과, 또는 연구업적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주위 전문가의 서신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술, 체육 분야 전문인
  • 문화 예술 공연 기획자 - 해외의 유명 뮤지컬 및 오페라들이 한국으로 도입이 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 담당으로 저명한 관련 수상경력
  • 연예인 -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미국의 많은 지역신문 보도 및 TV, 라디오 등 미디어 출현 경력
  • 작곡가 - 작곡한 곡들이 많은 연극 및 영화에 사용이 되었다는 점
  • 음악가 - 밴드 활동을 하는 대중 음악가로, 높은 음반 판매 기록
  • 운동 선수 및 코치 - 운동선수들의 감독 및 심판 경력 체육인으로, 지도한 선수들의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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