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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사업투자비자

HOME > 미국 > E-2 사업투자비자
개요
미국 소액투자비자 E-2는 말 그대로 소액의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부여 받아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와 입출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실속형 이주자들이 요즘 선호하는 방식인 미국 소액투자비자 E-2는 약 6개월 내외의 수속기간과, 자녀(고등학교까지) 공립 무상교육, 미국에서 사업가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수 체류 비자입니다.
자격조건
신청자의 자격
  • 조약국의 국민, 실재적 투자 및 투자 중
  •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임을 증명
  • 투자할 수 있는 능력 자산 증명 및 경력 증명
  • 사업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
사업체의 자격
투자물건 미국 내 사업체 최소 51% 이상 소유 투자액수 적당한 액수(Substantial Amout) 최소 약 U$20만불 이상
고용인 업종에 따라 합리적 인원 고용
(최소 1명 이상)
사업성 Marginal Test- 3년간의 Income & Financial Statement
* 투자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투자자의 가족 생계비를 겨우 버는 기업은 자격불가.
* 부동산, 증권, 금융 투자 및 본드 구입 불가
장점과 혜택
  • 쿼터제한 없음
  • 배우자, 직계가족(21세 미만 미혼자녀)의 동반이주 가능
  • 빠른 수속기간 (약 6개월)
  • 합법적으로 영주권자와 동등하게 거주 가능
  • 거주 기간 제한이 없음
  • 비자 연장 가능(사업을 운영하는 기간까지 2년씩)
  • 만 21세까지 자녀 공립학교 재학 가능
  • 주신청자의 배우자 취업 허가(영주권 연계)
  • 자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상 교육 가능(1년에 최대 $50,000 save)
  • E-2 사업체 운영 중 현지 이민 신청 가능
수속절차
  • 1

    무료자격판정

  • 2

    사업체 선정 및 법인 설립

  • 3

    투자자금 송금

  • 4

    서류준비

  • 5

    DS160 작성 및 인터뷰 예약

  • 6

    비자인터뷰 및 승인

    비자 수령

  • 7

    비자서류 제출 및 입국

  • 8

    사업체 운영

  • 약 6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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