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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1 배우자초청비자

HOME > 미국 > CR-1 배우자초청비자
개요
배우자 초청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그의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비자로 청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 비자입니다. 배우자 초청 비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이 분류 기준은 결혼생활 기간이 2년이 지났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CR-1(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은 결혼한 지 2년 이하의 부부들이 신청하는 비자이고, IR-1(Immediate Relative) 비자는 결혼한 지 2년 이상의 부부들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자격조건
초청하는 미국인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초청하는 미국인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초청하는 미국인이 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청받는 한국인 배우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Common Law에서 정의하는 법적인 결혼 상태인 남편이나 부인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실혼만으로는 배우자의 요건에 충족되지는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십시오.
구비서류
  • 여권
  • 여권 사진
  • 결혼증명서 (번역 必)
  • 초청하는 미국인의 출생증명서 혹은 귀화 증명서
  •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 기록 등
  • Affidavit of Support (I-864)
  • 기본증명서 (번역 必)
  • 주민등록등본 (병역기록표기)
  •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수속 절차
  •  

    STEP 01

    상담 및 자격판정

  •  

    STEP 02

    서류준비 및 리뷰

  •  

    STEP 03

    이민국(USCIS)
    I-130 접수

  •  

    STEP 04

    이민국(USCIS) 승인

     

  •  

    STEP 05

    NVC 비자 신청
    비자 수수료 납부

    I-846(재정보증) 접수

  •  

    STEP 06

    미국 대사관 인터뷰

  • STEP 07

    영주비자 취득 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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