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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신청 ABC 워크숍" 세미나 개최 8월 24일 ㈜예스이민법인 본사
2019.08.23

"미국 투자이민 신청 ABC 워크숍" 세미나 개최

8월 24일 ㈜예스이민법인 본사



최근에 미국 투자 이민 신청자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예비 신청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미국 투자 이민의 새로운 규정인 90만 불과 180만 불의 비 고용촉진 지역 (Non TEA)으로

발효되는 11월 21일 이전까지 50만 불로 이민청원서(I-526)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청

서류 준비부터 미국 이민국 접수까지는 평균 한 달~두 달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국 투자 이민(EB-5)을 계획하는 예비 투자자들은 서둘러 준비해야 하지만 확실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번 8월 24일 워크숍 세미나 주최 측인 ㈜예스이민법인에서

미국 투자 이민 신청 시에 필요한 준비 절차에 대해서 무료 워크숍 설명회를 갖는다고 한다.


신청 스텝 A는 신청자의 자격 판단을 해야 한다. 미국 투자이민법에 의해 신청자의 자격은

학력, 경력, 연령, 언어, 성별 상관없이 18세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 자녀의 연령

제한은 만 21세 미만이다. 또한 투자 이민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 판단신청자의

자산은 투자금 55만 불(운영 비용포함) 약 6억 8천 이상을 증빙하면 되고 자산은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부동산과 현금 자산 증빙이 인정되며, 투자금의

출처와 경로가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의 판단 여부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으로 스텝 B는 투자금의 자금 출처 확인이다. 55만 불 투자금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인지

그리고 투자하기 전까지의 자금 형성과정의 경로 입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스텝 C의 경우에는 투자 프로그램 선정을 해야 한다. 미국

투자프로그램의 회사의 개발사, 레저널 센터의 기업 평가, 신뢰, 안정성, 원금 회수 출구 전략,

고용 창출 조건, 원금 회수 기간 등을 비교해서 투자처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투자 프로그램은

이민법상 백 프로 원금 회수 개런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예스이민법인 최여경 대표"투자된 자금으로 조건부 해지가 되는 평균 5년 뒤에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의 여부와 최악의 경우 투자된 현금 자산이 1순위 담보 설정으로

위험한 상황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투자 프로그램 선정 시 주의할 점은 과거에 조건부 해지가 되었고 원금 회수를 받았더라도, 성공사례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 투자하려는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프로젝트인 만큼, 투자하려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5년 이후까지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자본 구성과 출구

전략을 꼼꼼하게 확인해야만 한다" 예로 주정부 인프라 사업이나 카지노 호텔, 엔터테인먼트,

농업 등의 프로젝트는 과거에 여러 차례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프로젝트가 파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연방정부 이민국에서는 주정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프로그램에 있어 원금 보장과 영주권을 보장하는 특혜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스텝 D는 이주업체의 신뢰성과 신용 체크이다. 과거에 미국 내에서 한인

변호사 및 현지 이민변호사의 투자 이민 사건 사고가 잦았으며 투자자의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최근에 모 이주업체에서는 그런 변호사를 채용하여

전문가로 상담한 회사도 있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어

자칫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니 서두르되 신중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예스이민법인은 오는 8월 24일(토) 오후 1시부터 예스이민법인 대회의실에서 "미국 투자 이민

ABC Work Shop" 세미나를 개최하여 변경된 미국 투자 이민 신청 절차를 위한 자격 판정과

자금 출처 그리고 EB-5 투자 이민 전문가들이 엄선한 EB-5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투자 이민(EB-5) 세미나 예약은 ㈜예스이민법인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로 가능하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원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8200210992300502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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