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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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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파나마 국제 무역 금융도시 라틴아메리칸 경쟁성장률 최고 5.5% 급부상
2018.06.03

대부분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외국인들은 양질의 은퇴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 지수가 높은 살기좋은 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안들은 가까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을 찾고 있지만 그런 국가들은 구태여 비자를 신청하면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자없이 방문도 가능하기때문에 관광 비자로 왕래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파나마는 PM2H VISA (PANAMA MY SECOND HOME)로 영주권이며, 연장없는 평생 영주권으로 일년에 단 1일만 거주해도 유지가 되며 시민권취득을 원하다면 5년 후에 (무범죄와 5년동안 5일 이상 거주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이 그곳에서 영주권을 받고 평생 살려고 하지않기 때문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등이 불안정하고, 치안이 매우 불안한 점도 있으며, 중립국가들이 많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국가들이 많아서 사유재산을 소유하기가 힘들고 가능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파나마 시티


파나마는 영어와 달러를 사용하는 중미 국가에서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파나마만큼 중남미 합쳐서 가장 사회.경제.정치가 안정적인 나라는 파나마밖에는 없으며 경쟁성장률 5.5%에 매우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파나마가 국제 무역 금융도시로 급부상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안정적인 민주주의와 저렴한 물가, 영어와 스페니쉬 사용가능, 미화달러 사용 및 기타 기업가 및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최근에 국제행사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영화 제작을 장려하는 새로운 법률은 파나마가 자체 국제 영화제를 열 수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연례 재즈 페스티벌은 유명한 행사입니다. 주요 국제 회의는 파나마의 대규모 현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골프, 테니스, 세일링, 낚시, 서핑, 조류 관찰 및 상상할 수있는 모든 다른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키 등은 예외입니다. 인종차별이 없으며 외국인들은 나이, 성별,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파나마에서 유명한 휴양지 베스트 10지역과 파나마에 거주하면서 꼭 가야할 휴양지,
파나마는 현대적인 도시의 삶과 청정한 해양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캐리비안 관광지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거의 없으며
사회가 안정적이기때문에 안전하게 자녀들을 키우기에 좋으며 비싼 비용으로 미국.호주.캐나다로 영어 유학을 갈 필요없이 이곳에서 국제학교 년간 학비 1만불 내외로 공부를 시킬 수 가 있습니다.


늘 환경이 깨끗한 자연들속으로 자녀와함께 휴양지에서 힐링을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미국과 남미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이후에도 파나마는 평생 영주권이기때문에 일년에 단 1회 1일 만 방문해도 영주권을 평생 유지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인정한 관광 휴양지 몇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비디오 놓치지 말고 꼬옥 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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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볼까요? 렛츠고 `` 파나마에 살면 평생 이런곳에서 힐링을 할 수 있다니, 그것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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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함께

Bocas Del Toro, Pan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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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보카델토로 비디오 꼭 보세요.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3세대 동시이민이 가능합니다.
중국인들은 30만불을 부동산 투자해야만 이민이 가능하지만 한국인은 현지법인설립과 은행 디파짓만 하면 영주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으로는 가장 쉽고 빠르지만 중국과 파나마의 FTA 조약체결과 차이나 항공노선이 운항되는 계기로 이민수속 기간 지연과 수속 비용 인상 및 이민법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파나마를 베이스 캠프로 미국과 남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은퇴 최고지역으로 파나마 국가는 전세계 은퇴자, 글로벌 컴퍼니,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 파나마 현지 이민 신청 & 답사팀 모집
▶ 일정: 7월27일 부터 약 8박10일
▶ 경로: 인천-멕시코-파나마
⊙ 모집: 최대 7팀까지
※ 파나마 이민 신청 답사는
사전에 이민 서류가
최소 한달 전에 접수되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 최여경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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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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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호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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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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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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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변호사(EB-5/EB-1/NIW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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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틴김 변호사

    오스틴 김

    미국변호사(EB-5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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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더 박

    미국변호사(EB-5/NIW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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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름 미국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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