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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달라지는 미국투자이민 송금 및 유학생 송금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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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미국투자이민 송금 및 유학생 송금
외국환 거래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더 지급 절차등이 간소화가기 위한 개정이라고는 하나 기존의 구비서류보다 더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직 시행일자에 대한 규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이민 송금 기존은 해외이주 예정자로 주소지 관할 재산세과에서 확인서 받아 송금을 할 수 있었지만 변경후에는 한국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로 확인서를 받아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제출서류 상세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문의 필요
<사후관리> 해외직접투자자는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을 기한 내에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의무 이행기간>
해외 유학생의 경우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재하는 자
(1)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 또는 국내 거주 기간 5년이상인
외국인인 경우 (2)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 <송금 절차> 1.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해외
유학생 송금, 환전을 거래할 은행 한 곳을 지정합니다 2.필요서류 제출(매년):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등을
제출하여 6개월 이상 재학하는 해외유학생임을 증명합니다 3.해외송금 및 환전:지정은행의
영업점 또는 모바일 채널을 통해 해외송금과 환전을 진행합니다.
해외유학생 제도의 특징 1.
송금가능금액 제한없음 단,연간 누적 20만불 초과 송금 시 은행 내점하여 증빙서류 제출 후
송금가능. 본인
및 부모 명의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 증권 취득등의 신고가 필요한 거래는 유학생 송금 불가하여 신고후
거래가 가능함. 2.
부모님에 대한 대리 거래 부
또는 모가 대리인으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송금거래 가능. 유학생
본인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임을 확인해야함(주민등록등본 & 부 또는 모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징구) 3.
환전(휴대반출)가능 해외유학생
경비를 환전하여 휴대반출 가능하며, 미화 1만불 초과 환전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외국환 시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4.
국세청 통보 연간
누적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신용카드 등 지급실적 포함)
해외체재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체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자 (1)
상용,문화,공무,기술훈련,국외연수(6월미만의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재하는 자, 단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 제외 (2)
국내기업 및 연국 기관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 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는 재외국민 <절차> -거래외국환은행지정 해외체재자
송금, 환전을 거래할 은행 한 곳을 지정합니다. -필요서류 제출 소속단체장이나
국외연수기관이 발급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해외체재자임을 증명합니다. -해외송금 및 환전 지정은행의
영업점 또는 모바일 채널을 통해 해외송금과 환전을 진행합니다.
<송금가능금액> 1.제한없음 단,연간 누적 20만불 초과 송금시 은행 내점하여 증빙서류 제출후 송금
가능 2.해외 부동산 취득.해외증권 취득등의 신고가 필요한 거래는 체재자
송금 불가하며 신고후 거래가 가능함. 3.환전(휴대반출)가능, 해외체재자 경비를 환전하여 휴대반출 가능하며,미화 1만불 초과 환전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4.국세청 통보 연간 누적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신용카드 등 지급 실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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