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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포르투갈 방문 계획하고 있는 우리국민을 위한 <포르투갈 입국제한조치 안내(~21.5.16)
2021.05.03

2021.5.1~5.16간 적용되는 포르투갈 방문 해외 입국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U 선정 "안전국가"에서 출발하여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o 안전국가(9개 국가/도시) : 한국, 호주, 중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o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자가격리 의무는 경유지 국가가 자가격리 필요국가인지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 의무 부과


★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1)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이라도 입국 가능하며,

2)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의무가 있고,

3) 자가격리 의무는 없으나, 경유지 국가가 자가격리 필요 국가(9개국, 남아공, 브라질,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프랑스, 인도,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인 경우 포르투갈로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의무 부여

4) 모든 승객들은 https://portugalcleanandsafe.pt/en/passenger-locator-card 에 접속, 입국 24시간 전까지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Card - 최초 탑승 항공기의 좌석번호 입력) 온라인 작성 제출 의무가 있음.


★ 쉥겐국가를 경유해 포르투갈에 입국하는 경우, 최초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쉥겐국가의 입국 및 환승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KLM을 이용, 인천→암스테르담→리스본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암스테르담의 입국 및 환승조건 확인

※ 각 국가의 입국조건은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안전공지에서 확인 가능

특별 유의사항 : 인천→파리 또는 암스테르담(경유)→리스본 입국시,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가격리 의무 국가이므로 포르투갈 입국후 14일 자가격리 의무 부여


2. EU 및 쉥겐국가 또는 제3국중 남아공, 브라질에서 출발, 포르투갈로 입국시, 최근 2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에 대한 따라 제한조치 차등 적용/필수 목적 여행만 허용

o 국가(9개국) : 남아공, 브라질,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프랑스, 인도,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 자가격리 면제 : 귀국항공권을 소지하고 포르투갈 체류기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o 국가(14개국) :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폴란드, 루마니아, 스위스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3. 안전국가(상기 9개 국가/도시)와 EU 및 쉥겐국가, 남아공, 브라질, 인도 이외 제3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필수적 목적에 한해서만 입국이 허용되며,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을 위한 입국은 불허됩니다. 필수적 입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050318123__________________2021.5.16______.pdf

o 예외적 입국 허용 조건 : 비즈니스(출장), 유학, 가족방문, 치료목적 등에 한해 입국허용

※ 모든 승객들은 ▲입국 목적 입증 서류 지참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의무?

?

★ 쉥겐국가를 경유해 포르투갈에 입국하는 경우, 최초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쉥겐국가의 입국 및 환승조건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내 안전공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민이 귀국 목적을 위해 포르투갈 경유시 예외적 입국이 허용되나, 포르투갈 도착 후 24 시간 이내 출국(공항 밖 외부이동 불가)

하여야 하며, 최초 출발지에서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4. 포르투갈에서 실시되는 국제 스포츠대회에 참석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o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스포츠 대회 목록은 첨부 4항(IV) 참조(형광색으로 강조된 40개 스포츠 종목)


5. 상기 포르투갈 입국 관련 조치는 기한 종료직전 갱신되므로, 5.16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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