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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조건해지 신청 시 영주권 신분 자동으로 24개월 연장
2021.09.13

94일 미 이민국은 조건부 영주권자가 조건해지를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영주권 신분을 2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 신분이 18개월만 연장되었기 때문에 서류심사에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 별도로 이민국을 방문해서 영주권자 신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미 이민법상 영주권 발급에 유효기간 조건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두번째는 EB-5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처음 발급되는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별도의 신청서류 (I-751 또는 I-829)를 통해 혼인관계 혹은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94일 이전에는 조건 해지 신청서의 접수증에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청자의 영주권 신분이 자동으로 18개월 연장되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민국 심사기간이 이보다 더 오래 걸림에 따라 많은 신청자들의 서류심사가 1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조건해지 신청자는 물론이며 94일 이전에 이미 신청을 했고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기존 신청자들 역시 영주권 신분이 자동으로 24개월 연장된다는 내용의 접수증을 새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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