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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이민] 우호국 비자를 통한 새로운 파나마 영주권 프로그램
2021.11.02

최근에 파나마는 우호국 비자 관련 파나마 영주권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여 변경안이 2021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파나마의 영주권 획득은 계속 진행되지만, 프로세스는 다소 다양해졌습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을 하면 1단계로 2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2단계로 영주권 갱신을 하여 파나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2021년 8월 7일 이전에는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2단계를 거쳐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우호국 비자 관련 기본 충족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l 여권 크기 사진 5장

l 범죄기록 회보서(아포스티유 공증)

l USD5,000 이상 잔고 증명의 파나마 현지은행에서 발급받은 은행 추천서 (부양가족 해당 경우)

l 영주권 요청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


1. 업무 관련 목적

- 고용확인 편지, 회사 사업자등록증, 회사 상업 라이센스 증빙



2. 부동산 투자 목적

- 파나마에서 최소 USD200,000 부동산 구입 (부동산 구입은 지역은행을 통해서도 가능)



3. 3년 정기예금 목적

- 파나마 은행에 최소 3년 USD200,000을 고정 기간으로 예금


파나마 이민신청을 위해서는 파나마가 선정한 우호국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의 무범죄 기록을 가져야 하며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동반자녀 또는 18세 이상으로 학생이거나 경제적으로 미독립인 자녀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반신청자가 있을 경우 추가 세금 및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2년에 1번파나마를 방문해야 하며 시민권은 영주권 취득 5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고의 은퇴국가로 선정된 파나마는 잘 정비된 의료 시스템과 합리적인 의료비, 저렴한 생활비, 최고 수준의 사립학교와 저렴한 교육비, 주민들의 높은 행복도로 이민 가고 싶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파나마 우호국비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셀레나 이민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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