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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2년 12월 영주권문호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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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 국무부의 12월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 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 2022년12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11월 16일 발표되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 F2A 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는 연속으로 오픈이 되었고, 그 외 가족 초청이민은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2순위, 3순위, 4순위의 접수 가능일 및 승인 가능일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는 5월부터 재개되었고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계속 오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대상의 가족 초청 이민1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6년 08월 08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A의 승인 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7년 01월 0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3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9년11월 08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 순위의 승인 가능일, 2007년 3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오픈 되어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01일이며, 승인가능일은 2022년 11월 01일로 후퇴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의 접수 및 승인 가능일은 오픈 되어 있지만, 비숙련직의 접수 가능일은 2022년 09월 08일, 승인 가능일은 2020년 06월 01일로 후퇴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직의 접수 가능일은 2022년 07월 22일, 승인 가능일은 2022년 06월 22일로 후퇴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를 통한 신규투자는 2022년 5월부터 재개되었고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오픈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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