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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3년 1월 미국 영주권 문호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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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미국 영주권 문호 국무부의 1월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 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 2023년1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12월 19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전 달 12월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대상의 가족 초청 이민1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6년 08월 08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A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7년 01월 0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3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9년11월 08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 순위의 승인 가능일, 2007년 3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전 달에 이어 오픈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22년 11월 0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0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의 승인 및 접수 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오픈 되어 있지만,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06월 01일로 동결되었고 접수 가능일은 2022년 09월 08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직의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나 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접수 불가로 후퇴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오픈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가 상주하여 상담 & 수속을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