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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3년 6월 영주권문호(Visa Bulletin)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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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3년 6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 미 국무부에서 2023년 6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가족 초청과 취업이민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전 달에서 하루도 진전없이 전 달과 그대로 모두 동결인 상태입니다. 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초청이민 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 승인 가능일은, 2014년 12월 15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9월 8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전 달과 변동없이 계속 오픈입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 F3의 승인 가능일은 2008년 12월 8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0년 2월 8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 승인 가능일은 2007년 4월 8일로 전 달과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8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전 달에 이어 변동 없이 오픈입니다. 2) 석사 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 승인 가능일은 2022년 2월 15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2년 12월 1일로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 3) 숙련직 3순위 EB3의 승인가능일은 2022년 6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3년 5월1일로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0년 2월 1일로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 4) 종교이민 4순위 특수 및 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18년 9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8년 10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 없이 오픈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