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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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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4년 10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 미 국무부에서 2024년 10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족초청의 F2A에서 승인 가능일이 7일 진전했으며, 접수 가능일은 1개월 진전되었습니다. 가족초청 F3에서는 접수 가능일이 6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EB2의 접수 가능일이 약 4개월 진전되었고, EB3 전문직 및 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이 약 2년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1개월 진전되었습니다. EB3 비숙련직은 접수 가능일이 약 4개월 진전되었습니다. EB4 종교-일반직은 처리 불가 상태입니다. ※ 영주권 문호 보는 법: https://blog.naver.com/selenaimin/223110723150 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초청이민 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10월 22일로 전 달에 이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 승인 가능일은 2021년 11월 22일로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4년 7월 15일로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B의 승인 가능일은 2016년 5월 1일로 전 달에 이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 F3의 승인 가능일은 2010년 4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1년 7월 1일로 진전되었습니다. 4)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 승인 가능일은 2007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 승인 가능일은 현재 오픈 상태이며, 접수 가능일도 전 달에 이어 오픈입니다. 2) 석사 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 승인 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약 4개월 진전되었습니다. 3) 숙련직 3순위 EB3의 승인가능일은 2022년 11월 15일로 약 2년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되었습니다.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약 4개월 진전되었습니다. 4) 종교이민 4순위 특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1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1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처리 불가 상태이며 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 없이 오픈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셀레나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