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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3년 4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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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3년 4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 미 국무부의 2023년4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3월 22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진전은 없고 후퇴 소식만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미만 미혼자녀 F2A 순위가 2년6개월이나 후퇴했고, 취업이민에서는 2순위 EB2가 4개월 후퇴를 4순위 EB4 종교이민이 3년5개월 후퇴했습니다. 다른 순위는 전 달과 동일합니다. 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초청이민 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 승인 가능일은,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6년 08월 08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9월 8일로 2년 6개월 후퇴했고, 접수 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입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7년 01월
0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 F3의 승인 가능일은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9년11월 08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 승인 가능일은 2007년 3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전 달에 이어 변동
없이 오픈입니다.
2) 석사 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 승인 가능일은 2022년 7월
01일로 4개월 후퇴했고,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0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 숙련직 3순위 EB3의 승인 및 접수 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변동 없이 오픈이고,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01월 01일로 동결, 접수 가능일은 2020년
0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종교이민 4순위 특수 및 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18년 9월 1일로
3년 5개월 후퇴했고, 접수
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3년 5개월 후퇴하였습니다.
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 없이
오픈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