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D/S 폐지 규정, 9월 15일 시행됐나요? 연방법원 제동으로 시행 중단
- 9월 14일 연방법원 명령으로 D/S 폐지 Final Rule의 시행이 전국 단위로 정지됐습니다. 특정 학교나 학생만 제외한 것이 아니라 규칙 자체의 시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 최대 4년 고정 체류기간, I-94의 구체적 종료일(Admit Until Date) 표시, F-1 출국 준비기간 30일 단축은 모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프로그램 연장·OPT·STEM OPT 절차는 현재 기존 규정대로 진행됩니다.
- 규칙이 완전히 폐기(vacate)된 것은 아닙니다. 본안 판결이나 항소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이 시행됐나요?
아니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DHS가 2026년 7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확정 공고한 Final Rule은 9월 15일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지만, 9월 14일 연방법원이 시행 직전 제동을 걸었습니다.[1][2] 이에 따라 미국 내 F-1·J-1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Duration of Status(D/S), 즉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동안 체류가 인정되는 방식이 유지됩니다.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F. Dennis Saylor 판사는 DHS가 규칙을 도입한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보고, 고등교육 단체와 노조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2]
법원은 정확히 무엇을 결정했나요?
법원은 Final Rule의 효력 발생일(effective date)을 법원의 추가 명령 또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기(postpone)하고, DHS와 ICE가 해당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습니다.[1][3]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용 범위입니다. 이번 명령은 소송에 참여한 특정 대학이나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 자체의 시행을 전국 단위로 정지시킨 것입니다.[3] 다만 규칙이 무효화(vacate)된 것은 아니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만 멈춘 상태입니다.
원래 시행 예정이던 규정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핵심은 40년 넘게 유지된 D/S 방식을 없애고, 다른 비이민 비자처럼 정해진 체류 종료일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4] DHS가 7월 17일 확정한 Final Rule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J 비자의 D/S를 고정 체류기간으로 변경
- 체류기간은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 중 짧은 쪽을 적용
- I-94에 D/S 대신 구체적인 종료일(Admit Until Date, AUD) 표시
- F-1 프로그램·실습(practical training) 종료 후 출국 준비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 USCIS에 체류연장(EOS, Form I-539) 신청 필요
DHS는 규칙에서 기존 규정상 F-1 학생에게 학업과 실습 종료 후 60일이 주어진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30일로 바꾸려 했습니다.[4] 이 부분은 한국 유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므로 아래 표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F-1·J-1 유학생 신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모든 항목이 "변경 전" 상태로 유지됩니다. 9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변경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9월 15일부터 예정됐던 변경 | 2026년 9월 15일 현재 |
|---|---|---|
| F-1·J-1 체류 방식 | D/S 폐지 | 시행 안 됨 D/S 유지 |
| 최대 체류기간 |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 | 시행 안 됨 기존 방식 유지 |
| I-94 표기 | D/S 대신 구체적 종료일(AUD) | 시행 안 됨 D/S 표기 유지 |
| F-1 출국 준비기간(Grace Period) |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시행 안 됨 60일 유지 |
| 프로그램 연장 | 학교 처리 외에 USCIS I-539 체류연장 신청 필요 가능 | 시행 안 됨 기존 학교 처리 방식 유지 |
| OPT·STEM OPT | 일부 체류연장 동시 신청 등 신규 절차 | 시행 안 됨 기존 절차 유지 |
미국 재입국 시에도 원칙적으로 기존처럼 I-94에 D/S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입국 후 I-94에 구체적인 종료일이 찍혀 있다면 즉시 학교 국제학생처(ISO)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번 명령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행을 멈춘 것이지 규칙을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시행일을 연기하고 시행을 금지한 상태이므로, 향후 본안 판결이나 정부 측 항소 결과에 따라 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3] 정부가 신속히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3]
표현 한 가지는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OPT 후 출국 준비기간이 30일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30일로 단축될 예정이었으나 법원 명령으로 시행되지 않았다"가 현재 기준 정확한 설명입니다.
정리하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미국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조치가 시행 직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대 4년 고정 체류기간, I-94 고정 종료일, F-1 졸업·OPT 이후 출국 준비기간 30일 단축 등 새로운 규정은 현재 시행되지 않으며, 기존 D/S 체계와 F-1의 60일 출국 준비기간이 유지됩니다. 이 사안은 판결·항소 여부에 따라 빠르게 바뀔 수 있으므로, 셀레나이민은 DHS·ICE의 공식 후속 공지를 계속 확인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미국에 있는 F-1 유학생은 뭔가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F-1 졸업 후 출국 준비기간은 30일인가요, 60일인가요?
법원 명령이 우리 학교에도 적용되나요?
규정이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유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 Envoy Global, Federal Court Delays DHS Fixed-Term Visa Rule for F-1, J-1 and I Visa Holders (2026.09.14)
- Reuters (Nate Raymond), US judge blocks Trump limits on duration of visas for foreign students and journalists (2026.09.14)
- Fragomen, District Court Postpones Implementation of DHS Final Rule Eliminating Duration of Status for F, J, and I Nonimmigrants (2026.09.14)
- Federal Register, DHS Final Rule: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