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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22. 영주권 중단 연장 및 비이민비자 추가 제한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2020.08.03


트럼프 비이민비자 제한 행정명령 서명 2020.6.22.


영주권 중단 연장 및 비이민비자(H1B, H2B, J, L) 제한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22일 미국 이민제한 행정명령에 이어 622일 추가적인 비이민비자 제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지난 4월부터 발효된 해외 지역 신청자의 신규 영주권 2개월 발급 중단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비롯해 임시단기 취업비자(H-2B), 교환방문 비자(J), 주재원 비자(L)등 취업 관련 비자 발급의 전면 중단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함께 제한 조치가 내려 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OPT프로그램(Optional Practice Training)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 예고되어왔던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곧 새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 비자 제한 방안은 매우 엄격해 예외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일정 기간 아주 빡빡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발행한 이유가 코로나의 확산을 막고 미국의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대선을 앞두고 반 이민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이번 제한조치 대상은 22일 기준 미국외 거주자이면서 유효한 비이민비자가 없는 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미국내 체류자가 다른 비자로의 체류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관련해서는 제한 조치가 빠져있어 미국 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이미 비자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이번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행정명령에서도 대부분의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신규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하며 미국 투자이민(EB-5)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제외한데 이어 이번 비이민비자 제한 조치에서도 미국 사업투자(E-2) 비자는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비자의 문은 지속적으로 열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저희 예스이민에서 발빠르게 준비한 이번 행정명령 전문(국문본)입니다. 보다 자세한 행정명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번역문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에 대해 저희 ㈜예스이민은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후 미국 노동 시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행정명령 [전문]

발행:2020622


1. 행정명령 제10014(2020.4.22. 이민제한 행정명령) 유지

(a) 행정명령 제10014호의 제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4. 만료. 본 행정명령은 2020 12 31일에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습니다. 2020 6 24일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동안 60일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수정을 권고해야 한다”.

(b) 본 조항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입국 유예 및 제한

다음의 비이민비자 중 하나를 통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은 본 행정명령의 제3조에 따라 유예 및 제한된다.

(a) H-1B 또는 H-2B 비자, 그리고 이에 합류하기 위해 동반하거나 따르는 외국인;

(b) J 비자 (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카운슬러, 오페어(au pair) 또는 여름 단기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및 이에 합류하기 위해 동반하거나 따르는 외국인; 또는

(c) L 비자 및 이에 동참하기 위해 동반하거나 따르는 외국인.


3. 입국 유예 및 제한 범위

(a) 본 행정명령의 제2조에 따른 입국 유예 및 제한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i) 본 행정명령의 발효일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ii) 본 행정명령의 발효일에 유효한 비이민비자가 없는 경우; 또는

(iii) 본 행정명령의 발효일에 유효하거나 그 이후로 발행된 미국으로 여행하거나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 이외의 공식 여행 서류(: 임시입국사증서, 적절한 탑승권 또는 사전 가석방 서류)가 없는 경우.

(b) 본 행정명령의 제2조에 따른 입국 유예 및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i)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

(ii) 미국 시민의 INA 101(b)(1)에 정의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외국인;

(iii) 미국 식품 공급망에 필수적인 임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또는

(iv) 국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또는 이들이 지정한 자에 의해 미국으로의 입국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명된 외국인


4. 시행 및 집행

(a) 영사는 재량에 따라 비이민자가 본 행정명령의 제3조 제(b)항의 예외에 대한 자격을 확립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무장관은 국토안보부장관과 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무 장관의 재량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비자에 본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한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안보장관의 재량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외국인의 입국에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한다.

(i) 국무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토안보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본행정명령의 제3조 제(b)항 제(iv)호에서 다루는 외국인의 범주를 정의하는 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의 법 집행, 외교 또는 국가 안보; COVID-19에 감염되어 현재 입원중인 개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고; 미국이 COVID-19와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미국 시설에서 의료 연구 제공에 관여하고; 미국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장관은 본 행정명령의 제3조 제(b)항 제(iv)호 및 행정명령 10014의 제2조 제(b)항 제(iv)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본 행정명령의 제2조 또는 행정명령 10014의 제1조 금지조항의 결과로 비자 자격이 없는 외국인 아동을 면제해주어야 한다.

(ii) 본 행정명령의 제4조 제(a)항 제(i)호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본 행정명령의 제3조 제(b)항 제(iv)호에 의해 보호되는 외국인은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또는 그들의 재량에 따라 지명된 자에 의해 결정된다.

(b) 사기, 중대한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진술 또는 불법 입국을 통해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우회하는 외국인은 국토안보부의 추방 우선 대상이 된다.

(c) 본 행정명령의 어떤 내용도 미국법과 일치하는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대한 협약에 따라 망명, 난민 지위, 추방 보류 또는 보호를 구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5. 추가조치

(a)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을 통해 필요에 따라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 SARS-CoV-2를 유입, 감염 또는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지침을 제공해야한다.

(b) 노동부 장관은 가능한 빨리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EB-2 또는 EB-3 이민 비자 또는 H-1B 비이민비자에 따라 입국하였거나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받았거나 또는 입국하거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INA212(a)(5)(A) 또는 (n)(1) (8U.S.C.1182(n)(2)(G)(i))을 위반하여 미국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당 법률과 일치하게 규정을 공포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INA212(n)(2)(G)(i) (8U.S.C.1182(n) (2)(G)(i))에 따라 적절한 조사를 수행해야한다.

(c) 국토안보부 장관은:

(i) 국무 장관과 협력하여 해당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외국인이 자신의 사진, 서명 및 지문 등록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은 인물정보 및 생체정보가 등록되기까지 비자를 신청할 수 없거나 미국으로 입국 또는 다른 혜택에 대한 자격이 없도록 해야 한다.

(ii) 해당 법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미국에서 입국할 수 없거나 추방될 수 있거나; 또는 미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지 못하여 미국에서 형사 범죄로 체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 외국인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iii) 가능한 빨리 해당 법에 따라 실행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INA214(g) (3) (8 USC1184(g)(3))에 따른 비자의 효율적인 할당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국 H-1B 비이민자들의 존재가 미국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6. 만료

본 행정명령은 2020 12 31일에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 본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본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동안 60일마다 국토안보부장관은 국무장관과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수정을 권고해야 한다.


7. 발효일

본 행정명령의 제1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 행정명령은 동부하절기 시간 2020 6 24일 오전12:01에 적용된다.


8. 가분성 조항

본 행정명령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따라서:

(a) 본 행정명령의 조항 또는 개인이나 환경에 대한 조항의 적용이 무효인 경우, 본 행정명령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조항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b) 특정 절차상의 요구 사항이 없어서 본 행정명령의 조항 또는 개인 또는 환경에 대한 조항의 적용이 무효인 경우, 관련 행정부 공무원은 기존 법과 해당 법원 명령에 따른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9. 일반 조항

(a) 본 행정명령의 어떤 것도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나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 사무국장의 기능.

(b) 본 행정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이행되어야하며 세출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진다.

(c) 본 행정명령은 국가, 부처, 기관 또는 단체, 정부관리, 공무원, 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항하여 누구에게든지 법 집행과 또는 형평법을 집행으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한과 혜택을 주지 않는다.


[원문 보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ding-entry-immigrants-present-risk-u-s-labor-market-economic-recovery-following-covid-19-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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