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투자이민 EB-5는 무엇인가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B-5는 80만불이나 105만불을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력, 나이, 언어, 학력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Q.
직접 미국 내의 사업체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개인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체를 매입해서 개인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투자이민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80만불 혹은 105만불을 투자하는 것
이외에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접투자는 직접적으로 사업체의 운용, 세금 관리, 직원 수 및 임금 관리
등의 다양한 관리 및 운용이 필요해서 미국 영주권을 안정적으로
취득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95% 이상)이
간접투자를 통해 EB-5를 진행합니다.
Q.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는 미국 투자이민(EB-5)을 촉진하기 위해
미이민국(USCIS)이 승인한 기관으로 미국 투자이민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펀드매니저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리저널센터는 금융, 법률, 부동산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집된 투자금을 프로젝트(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등)에 전달하며,
자금의 흐름을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 의회에 의해
1992년부터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약 30년간 주기적으로 연장되어 오다가
작년에 세부사항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중단되었는데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EB-5 개혁 및 청렴법’에 서명함으로써 재개되었습니다.
Q.
‘EB-5 개혁 및 청렴법’은 무엇인가요?
‘EB-5 개혁 및 청렴법’은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투자이민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리저널센터들의
부실경영이나, 계약위반 또는 사기행위를 막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안은 미 의회를 통과하여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와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앞으로 5년간 유효하며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Q.
새로운 법 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새로운 법 제정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먼저 I-526 투자이민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동시 접수의 장점은 투자이민 신청 즉시 미국 체류 신분이 보장되고
콤보카드(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서)가 8-12개월 내로 발급되어 합법적인
취업 및 여행이 가능합니다. 동시 접수가 가능 하려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비자(F1비자 등) 또는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Grandfathering")조항이 추가되어 이미 수속
중인 EB-5 투자자들의 수속은 EB-5 리저널센터 법안 만료에 영향을 받지
않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이민국 청원서들에 대한 심사 및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처리합니다. 특히 리저널센터 규정이 전면 수정되어
리저널센터에 대한 감시 및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Q.
EB-5 신규투자자는 언제부터 미국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접수할 수
있나요?
새로운 법에 따르면 서명 후 60일 후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2022년 5월 15일에 신규투자자들이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미 이민국(USCIS)은 2022년 4월11일 기존에 승인을 받았던
리저널센터들은 모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공지하면서 신규투자자들은
리저널센터들이 먼저 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이민국은 리저널센터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I-956 양식을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EB-5 신규투자자들은
리저널센터들이 먼저 I-956 신청서 승인을 받은 후에 미국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I-956은 무엇이고 승인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I-956의 주요 내용은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지 계획과 정책 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리저널센터 임직원 및 에이전시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이는 리저널센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리저널센터들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새로 I-956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고 아직까지 승인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미 이민국은 승인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Q.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자의 원금 상환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미국투자이민 EB-5의 핵심 요건은 투자자의 자본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조건부 거주 기간 동안 “위험에 처한(at risk)”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개개인의 투자 원금이 반드시 상환된다는 보증은
미국투자이민 EB-5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죠. 다만, 투자자 개개인이 아닌
리저널센터 등의 기타 제3자 보증을 통한 원금 상환은 가능합니다.
Q.
조건부 영주권은 무엇인가요?
투자이민 청원서(I-526)와 대사관 절차가 최종 승인되고 나면 받게 되는
영주권이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이름은 투자금에 대해 10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받는 조건을 해지해야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유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조건 해지 신청(I-829)을 해야 합니다. 조건 해지 때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고용 창출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면 조건이 해지되고 영구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Q.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한다면 조건부 영주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자는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한 후,
미이민국(USCIS)에 투자이민 EB-5 청원서(I-526)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의 자금출처 증빙서류와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플랜 등의
제출이 이뤄지며, 조건부 영주권을 향한 중요한 관문인만큼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미국투자이민 EB-5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최근 미이민국(USCIS)에서 발표한 I-526 청원서 처리 기간은 2년 7개월에서
5년 사이로 예상되어 있으나 자금출처 증빙서류 등 I-526청원 서류가 잘
구비되어 제출되는 한국분들의 경우 평균적인 수속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또 개별 케이스에 따라 6개월 또는 9개월 만에 승인된 케이스들도 있어
상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I-526 청원이 승인되면 NVC(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대사관 인터뷰까지 약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Q.
투자자의 가족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같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자녀의 나이는 I-526을
접수한 날짜 기준으로 만 21세가 넘지 않으면 영주권 동반 취득이
가능합니다.
Q.
과거에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도 미국투자이민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미국 비자가 거절됐어도 EB-5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거절당한 사유가 범죄, 불법체류 등 중대 사안이었다면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투자이민을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영주권을 받고 나서 사업, 학업, 군대 복무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없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지만 허용된 기간(최대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국은 해당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구 거주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Q.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사업체가 위치한 도시에
거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미국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로 고용창출과 기업운영을 위임하신
투자자들의 경우는 어떠한 제약없이 원하시는 지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Q.
미국투자이민 EB-5를 신청할 때에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미국투자이민 EB-5 신청자분들께 가장 큰 관심사는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상환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프로젝트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잘 선택하셨다면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된 자본인지 자금출처(Source of Fund)에 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투자자금의 원천에 대한 모든 증빙이 이뤄져야 하며,
자금의 획득 과정에 따라 철저한 증빙이 이뤄져야 합니다
Q.
영주권을 받고 나서 얼마나 지나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영구 영주권(Permanent Resident Permit)을 받았다면,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Resident Permit)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시민권 신청 자격은 기준이 되는 5년 중 최소 2년 반 이상을 미국에
실제 거주했어야 하며, 시민권을 신청하기 직전 6개월을 같은 주(State)에
연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