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Tax Planning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에서도 많은 자산가분들은 두 국가 이상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두 국가 이상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산의 분산과 절세 혜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다른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때 고려되는
다양한 이슈 중 세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해외 이민 시 세금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운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세 혜택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투자 거점별 세제 비교표
*국가 이름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구분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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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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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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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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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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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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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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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원칙 |
세법상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 SPT 충족자 등)는 전 세계 소득 과세 |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원천소득 중심. 해외원천소득은 현행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함 |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원천소득 과세 중심. 개인의 해외소득은 대체로 비과세 |
세무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과세 |
Resident Non-Dom 구조로, 영구적 본거지가 몰타가 아닌 외국인은 해외소득 전체가 아니라 몰타로 송금·반입한 소득을 중심으로 과세 | 세무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 과세, Non-Dom(영구적 본거지가 키프로스가 아닌 외국인)은 별도 세제 혜택 있음 | 개인소득세 체계 없음 |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 연방 37% + 주세 가능 | 30% | 24% | 48% | 35% | 35% | 0% |
| 배당소득 | Qualified Dividend는,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의 낮은 세율 적용. 일반배당은 근로소득 등과 함께 일반소득세율로 과세.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순투자소득세(NIIT)추가 | 2025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준 초과 개인 배당소득에 2% 과세 제도 반영 | 개인 배당소득은 대체로 비과세 | 통상 28% 분리과세 | 해외 배당소득은 몰타로 송금·반입되었는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 기준 | Non-Dom은 배당소득에 대한 SDC(특별 방위기금) 부담이 면제되거나 매우 낮아질 수 있음 | 개인 기준 통상 0% |
| 이자소득 | 일반소득세율 적용, NIIT 가능 | 일부 국내 예금이자는 면세 항목 존재 | 개인 기준 대체로 비과세 | 통상 28% 분리과세 | 송금 시 과세 여부 검토, 일부 현지 이자는 원천징수 구조 존재 | Non-Dom은 대부분 유리 | 개인 기준 통상 0% |
| 해외 임대소득 | 일반소득세율 적용 가능 | 해외원천소득 면제 규정 적용 여부 별도 검토 필요 | 개인에게는 대체로 비과세 |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 remittance basis 하에서 송금 여부 검토 | 소득세 과세는 별도 검토 필요 | 개인 기준 통상 0% |
| 자본이득 |
장기 0%·15%·20%, 단기 일반소득세율 |
일반 자본이득은 대체로 비과세이나 일부 자산은 별도 규정 존재 | 개인 투자성 자본이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
과세 가능. 자산 유형별 차이 큼 |
해외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유리 | 대체로 유리하나 키프로스 부동산 관련은 별도 규정 존재 | 개인 기준 통상 0% |
| 상속·증여 | 연방 estate/gift tax 최고 40%, 2026 기본 제외금액 1,500만 달러 | 일반적으로 상속세·증여세 없음 | estate duty 폐지 | 일반 상속세는 없고 인지세 구조. 배우자·직계는 대체로 면제 | 일반 상속세·증여세는 없으나 일부 자산의 stamp duty 검토 필요 | 상속세 없음 | 연방 차원의 상속·증여세 없음 |
| 법인세 | 연방 21% + 주세 가능 | 일반 24% | 17% | 2026 기준 일반 19% | 일반 35% | 2026 개혁 이후 일반 15% | 일반 9%, QFZP는 qualifying income에 0% 가능 |
| 세무상 거주 핵심 | 시민권, 영주권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 통상 182일 기준이 핵심 | 통상 183일 기준이 핵심 | 183일 기준 또는 habitual home 기준 | 체류일수만이 아니라 사실관계 종합 판단 | 183일 규정 또는 60일 규정 | 183일, 90일+추가요건 등 |
| CRS / FATCA | CRS 미참여, FATCA·FBAR 중심 | CRS 참여 | CRS 참여 | CRS 참여 | CRS 참여 | CRS 참여 | CRS 참여 |
| 핵심 포인트 | 세무상 가장 무거운 편. 영주권만으로도 전 세계 소득 신고 이슈가 커짐 | MM2H와 세무상 거주자는 별개로 봐야 함 | 개인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하나 사업성 판단 시 과세 가능 | 거주 안정성은 높지만 예전 NHR 시절보다 세제 매력은 선별적으로 봐야 함 | 유럽 내 non-dom/remittance basis 장점이 큼 | Non-Dom은 배당·이자 측면 강점이 큼 | 개인 무소득세가 강점이지만 사업·법인 구조는 별도 검토 필요 |
글로벌 거주지 선택은 단순한 이주를 넘어 자녀 교육, 사업 확장, 자산 승계를 아우르는 고도의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
각 국가의 세무 환경과 정착 여건이 판이한 만큼 본인의 핵심 목적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
교육과 커리어 등 실거주 여건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세무 부담은 가장 무겁습니다. 영주권자 이상의 글로벌 소득 신고 의무와 강력한 금융 계좌 보고 체계는 고액 자산가에게 정교한 사전 설계를 요구합니다.
말레이시아
저렴한 물가와 완만한 세제로 정착 문턱이 낮지만, 최근 배당 과세가 도입되는 등 변화가 있어 무조건적인 절세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해외 소득과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강력해 개인 투자자에게 최적의 효율을 제공하지만, 높은 생활비와 사업 활동 판단에 따른 과세 리스크를 유의해야 합니다.
유럽권
포르투갈은 거주 안정성은 높으나 세율 자체가 낮지 않아 세제 혜택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할 때 적합합니다. 반면 몰타와 키프로스는 송금 주의 과세나 논돔 제도를 통해 자산가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세무 설계가 가능한 구조 설계형 국가로 분류됩니다.
두바이
소득세가 없는 직관적인 절세 거점으로 개인 자산가에게 매력적이지만, 실제 사업 운영 시에는 법인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결국 교육, 절세, 자산 이전 중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최적의 선택지는 달라집니다.
